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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31일 운영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7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6개월 연장안을 처리, 빈손국회란 오명을 벗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청석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개의됐다.

오는 31일 운영위원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허가함에 따라 여야는 밀린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여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9명이 찬성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이 각각 지나면 자동 상정돼 법안 처리에는 최대 330일 걸리게 됐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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