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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31일 운영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는 27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김상환 대법관의 임명동의안, 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특위·남북경제협력특위·4차산업혁명특위·에너지특위·윤리특위 등 6개 비상설 특위의 6개월 연장안을 처리, 빈손국회란 오명을 벗게 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방청석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씨 등 유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본회의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개의됐다.

오는 31일 운영위원회의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허가함에 따라 여야는 밀린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내의 사람에게 주는 기초연금액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밖에도 여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9명이 찬성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이 각각 지나면 자동 상정돼 법안 처리에는 최대 330일 걸리게 됐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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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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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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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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