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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훈 의원 "법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 권한이다"

탄핵소추 대상 판사 47명 국회에 제출…300명 국회 의원실에 배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민중당이 22일 "법관 탄핵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권한이며 삼권 분립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삼권 분립을 훼손하고 입법부의 수반을 자처한 것은 사법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 농단에 연루된 47명의 판사에 대한 신속한 탄핵 의결로 하루빨리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탄핵소추 대상 법관 47명의 명단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은 사법 농단의 진실을 규명하자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에게 발부된 영장을 기각하고, 특별재판부 설치하자는 제안도 거부했다”며 “국민들이 준 마지막 기회마저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거래 판사의 탄핵 촉구를 의결했다. 법관들 자신도 지금 사법부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사법 농단에 관여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들은 47명이다. 이 명단을 ‘법관 탄핵 대상 47인'이라고 규정하고 오늘 국회에 탄핵소추 법관의 명단을 제출한다”며 “해당 명단을 300명 국회 의원실과 당 대표실에 보내 드릴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이 법관들은 재판거래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차한성 전 대법관, 박병대 전 대법관, 고한영 전 대법관을 비롯한 재판배제에 관여한 5명의 판사, 대법원과 행정처의 연결통로 역할을 한 3명의 판사, 재판거래로 지목되는 사건의 담당 판사 8명, 문건작성과 기물유출 정황이 있는 11명의 판사, 청와대 행정처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한 2명의 판사, 영장기각 판사 3명”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도 여야 간의 정치적 판단으로 탄핵 판사의 숫자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재판거래에 관여한 판사들을 예외 없이 탄핵소추하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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