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파행을 걷던 정기국회가 21일 정상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 6가지에 대해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5당 원내대표들이 참석한 회동을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하며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점을 도출해 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 재개됐다.
또한 공공부문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키로 했다.
끝으로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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