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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하태경 의원 민주노총 소속 노조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 공개

"민주노총 파업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1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를 최초로 공개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파업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할 때"라며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명단 공개는 민노총 전체 고용세습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민주노총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세습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에 이날 공개한 고용세습 명단은 하태경 의원실이 입수한 S사 회사소식지(2018년 6월5일)에 폭로된 내용이다.

소식지에는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30명을 추천해 입사시킨 조합원 29명의 명단이 적시돼 있으며 명단은 추천자 이름 순(추천자와의 관계,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입사자의 이름)으로 기재돼 있다.

또한 소식지에는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 2월 생간계약직 신규채용과 관련해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그 자녀로 할 것'을 요구해 사측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더불어 퇴직자 자녀 중 채용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채용공고는 얼마 동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노조가 제시한 기준을 종합해보면 고용세습 우선순위는 ▲퇴직 시기 ±3년 조합원의 자녀 ▲퇴직 시기를 4년 남겨둔 조합원의 자녀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 ▲대한민국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다"며 "몇 개월 후 20명의 명단이 담긴 ‘화이트리스트’를 추가 작성해 '위 후보군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사측에 또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S사는 현대자동차의 1차 자동차부품 협력사로 생산직 기준 평균 연봉 4,000만~6,000만원을 받는 2017년 기준 매출액 2조원의 중견기업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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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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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국회 공감 이끌어 '한약학과 6년제·정원 확대' 가시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한약학과 6년제 전환'과 '정원 확대'에 대해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지난 10월 열린 국회 종합감사에서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모두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약사 제도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회 서면질의 결과, 교육부·복지부 모두 "6년제 전환 필요성 공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은 각각 교육부와 복지부에 ‘지역 거점대학 한약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한약학과 6년제 전환’ 등과 관련해 서면질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한약학과 신설 및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6년제 전환의 필요성 여부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또한 "한약사 실무 및 임상 교육 확대 등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과 한의약 산업·제약 연구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교육부와 복지부 모두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대한한약사회가 수년간 추진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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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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