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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종대 의원·시민사회단체 "국회 UAE 파병 동의안 부결해야"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 반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국회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연장 동의안에 대해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종대 의원 및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전쟁없는 세상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UAE 파병은 2010년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통과된 후 지끔까지 8년 동안 타당성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연장돼 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9월 4일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동의안’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오는 23일 상정돼 26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였던 상업적인 목적의 UAE 파병은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다"며 "국제평화 유지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헌적인 파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UAE 파병 연장의 목적으로 들고 있는 '국익 증진'은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개념으로 실제 핵발전소 수출이나 무기 수출로 얻는 경제적 이득을 포장하는 그럴듯한 말일 뿐"이라며 " 과연 실체가 있는 이익인지, 누구를 위한 이익인지도 알 수 없는 '국익'을 이유로 군대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헌법 어디에도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유엔에서도 '인도적 재앙'이라 일컫는 예멘 내전이 한국의 UAE 파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UAE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참여해 예멘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데한국의 아크부대는 예멘 내전에 참전하는 UAE 특전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 파병을 통해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UAE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결코 중동지역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 할 없다"고 피력했다.

참가자들은 "올해 초 이명박 정부가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사실도 드러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해외 파병이 자동으로 국제 평화나 분쟁 해결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에 파병 및 파병 연장 결정은 어떤 결정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국회가 지금이라도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위헌적인 UAE 파병 연장 동의란을 부결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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