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이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될 독자적 대북 제재안에는 기존 5·24 대북 제재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북한을 경유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와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남북경제협력 추가 중단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이은 강력 대응책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머물렀던 제3국 선박을 우리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 등의 해운제재도 독자제재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5·24 조치를 통해 북한 선박의 국내 입항과 영해 통과를 불허했지만 북한 항구에 들렀던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처음이어서 북한의 타격이 예상된다.
정부는 북한 소유이나 형식상 제3국적으로 돼있는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과 러시아의 3각 협력 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철도를 이용해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선박에 옮겨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사업인데, 이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초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5·24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됐지만 정부는 중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등 금융제재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16명과 단체 12곳을 포함해 우리 정부만의 독자적 제재 대상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유엔 산하 국제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진행하던 대북 인도적개발협력 사업도 잠정 중단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이후 UN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국제사회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려던 인도적개발협력 사업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당분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은 통일시대에 대비해 국제기구 또는 제3국가를 통해 북한과 교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5 정부업무보고'에서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번 북핵실험을 계기로 완전히 무산됐다.
정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FAO와 함께 약 15만달러의 예산을 투입, 북한기후에 맞는 양식 종묘개발, 양식업 인력 육성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9월에 사전조사를 시작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연구작업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무기한 보류됐다.
동아시아해양환경협력기구(PEMSEA)와 협력해 북한의 대동강 유역 연안관리사업에 참여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유엔개발계획(UNDP)과 유엔환경계획(UNEP)를 통해 추진하던 북한 위생개선·의료보급사업과 북한환경정비·산림녹화 사업 등도 모두 중단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정부 관계자는 "인도적개발협력 사업은 5.24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협력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국제기구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추진하던 협력사업"이라며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게 됐을 때 중요한 핫라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마저 중단되면 이제 더 이상 남북의 연결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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