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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의당, 사법농단 법관 6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

윤소하 "저지른 행위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한국당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등 전방위 압박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30일 오전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제안한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대법관 1인과 법관 5인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한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된 법관들이 저지른 행위를 보면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정의당 의원단은 이번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동참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법원 내 법관들의 자생적 소모임에 대해 동향을 파악해 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모임의 와해를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법관들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아울러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통진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지위 박탈을 위한 제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등 사실상 정권의 사법 기획통 역할을 했다"며 사번농단 법관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를 목전에 둔 사건에서는 청와대와 재판을 거래하며 판결을 지연시켜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사망하게 만들기도 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이 관심 있는 사건 중 사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판결 시기를 적절히 저울질해야 한다는 등 사법부를 대통령에 대한 로비기관으로 전락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 65조는 ‘법관이 그 직무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 조항은 바로 오늘날과 같은 사태를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법농단을 저지른 법관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언제 탄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구태의연한 답변으로 특별재판부 도입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에 개입했거나 연루된 법관을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이 위헌이라니 국회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안에 제척을 하는 것도 위헌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 이미 4개 정당은 합의했고,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한국당이 특별재판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한국당이 전 정권의 유산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 대오각성과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법관들의 탄핵에 국회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면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할 경우 국회는 국정조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인 100명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애초 법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므로 동참해줄 분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 이민걸, 김민수, 박상억, 정다주 법관 등 6명에 대해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인 만큼 국회는 신속히 이들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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