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세계 사형폐지의 날인 10일을 앞두고 금태섭 의원과 국제 앰네스티가 5일 정부에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과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이 있었고, 현재 61명의 사형수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지만 아직까지 사형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5대 국회인 1999년 유재건 의원이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한 이후 6번의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됐다"며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절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 했지만, 매번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지난년 3월 현재 전 세계 198 나라 중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3분의 2가 넘는 135개국"이라며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으로 2013년말 98개국보다 8개국이 늘었다.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29개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으며 현재까지 85개국이 여기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는 '사형페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믈 부과한 것으로 이는 가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가입 후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에서 국내법과 충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는 12월 제73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결의안에 6차례 기권했고, 이 기간 중 찬성 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은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경은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도 "범죄의 성격, 유무죄 여부, 집행의 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을 반대한다"며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잔혹한 비인간적인 형벌"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사형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국제법에서도 나타나 있다"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은 특정 상황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형제 폐지를 막거나 연기하기 위해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국정부의 사형제 전면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에는 금태섭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ㆍ고용진ㆍ권미혁ㆍ기동민ㆍ김부겸ㆍ김종민ㆍ박병석ㆍ박용진ㆍ박주민ㆍ박지원ㆍ박찬대ㆍ백재현ㆍ서영교ㆍ안호영ㆍ우원식ㆍ원혜영ㆍ윤관석ㆍ이규희ㆍ이인영ㆍ이정미ㆍ이철희ㆍ이춘석ㆍ이학영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춘숙ㆍ진선미ㆍ표창원ㆍ한정애ㆍ홍익표 등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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