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지난 9월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당시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간이 1시간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처음 공개하며 삼성전자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구급차 출발시 환자 상태가 알려진 바와 다르게 1명은 사망, 2명은 응급으로 표기됐다"면서 "사망으로 표기된 기록지에는 현장 도착 2018년 9월 4일 오후 2시 25분, 이송개시 2시 32분, 이송종료 2시 37분으로 돼 있다. 이송개시 시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은 오후 3시 43분으로,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삼성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욱 의원은 "삼성은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신고의무는 다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했다고 밝혔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주는 중대 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출동 및 처치기록지 따르면 사망사고 발생을 인지한 오후 2시 32분 이후 즉시가 아닌 오후 3시 43분,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기록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기록지에 따르면) 출발시 처치상태는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으로 표기됐고, 이송/도착시 처치 역시 기도, 호흡, 순환, 약품, 교정 모두가 없음으로 표기됐다"면서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 해당 기록지에 표기돼 있는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삼성은 이것이 오기라고 할 수도 있다"면서 "사망 판정 오진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를 포기하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그 책은 훨씬 더 무거울거라 여겨진다"고 피력했다.
또 김 의원은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대부분 자체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엄중한 조사를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이 축소 내지는 은폐를 목적으로 사망시각을 조작한 것은 아닌지 관련 내용도 면밀히 떠져 달라"며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람의 생사를 은폐하고 감추었다면 응당 이에 상응하는 법적·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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