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이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 위반 및 해당 사실을 고의 은폐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진선미 후보자는 2016년 6월 13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작했다. 예결위가 국회의 모든 상임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만큼, 진 후보자와 모친은 공직자윤리법 14조4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의 결정을 받아야 하지만 진 후보자 및 모친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2017년 2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등록 기간에 이르러 비로소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냈다"며 "즉, 예결위원 임기 시작 후 7개월여 간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2017년 2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제출 당시에도 본인이 예결위원이라는 사실을 미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2017년 5월 26일 ‘직무관련성 있음’ 판정을 내렸다"며 "본인이 예결위원 경력을 누락했음에도 인사혁신처가 이를 찾아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진 후보자는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한 주식을 예결위원 임기 1년 내내 ‘위법하게’ 소유하고 있었음이 입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왜 진 후보자는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를 선택했는가'란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당시 진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진 후보자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넵코어스가 정보통신기기 및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업, 통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기기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을 선택, 지난 7월부로 임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 후보자는 갑작스럽게 지난 8월 21일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사보임(사임과 보임)했다.임기 시작 35일만에 갑작스럽게 소속 상임위를 바꿨다"며 "청와대가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기간 중 또 다시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논란을 의식하고 문제될 것을 우려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문체위로 사보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또 청와대를 향해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왜 '예결위원' 경력이 없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예결위는 통상 ‘상임위 중의 상임위’로 불리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예결위원 활동은 주요 경력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회로 송부한 진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경력란에는 예결특위 위원 활동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저출산·고력화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등 다른 상임위 활동 경력이 기재된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결국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주식 위법 보유’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진 후보자의 예결위원 경력을 고의로 미기재하는 정권 차원의 ‘논란 은폐’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는 왜 유독 예결위원 경력만이 빠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는지 즉각 해명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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