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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원우 靑비서관, 8시간 특검 조사 뒤 귀가…신동욱 "친노의 검은 그림자 꼴" 비판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닌 꼴…비서관 사퇴하고 특검 연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백원우(52)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8시간가량 조사한 것과 관련,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친노의 검은 그림자 꼴이고 사정기관 오염된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신 총재는 15일 자신의 SNS 계정인 트위터를 통해 "도둑이 도둑을 잡으러 다닌 꼴이고 소도둑이 바늘도둑 꾸짖는 꼴이다"라며 "트루킹의 주인공 꼴이고 준 피의자 꼴이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어 "억수로 구린내 나는 꼴이고 깨끗한 척 지저분한 꼴"이라며 "비서관 사퇴하고 특검 연장하라"라고 덧붙였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백 비서관을 상대로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댓글 작업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사 청탁 등과 관련해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날 특검 조사는 8시간 만에 끝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진행됐다.

앞서 이날 오전 8시 45분 참고인 신분으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백 비서관은 오후 4시 45분까지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특별검사팀은 백 비서관이 지난 3월 청와대에서 드루킹의 측근인 도모(61) 변호사를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백 비서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성실히 잘 조사를 받았다"고만 답하고 귀가했다.

백 비서관은 올 2월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로부터 "드루킹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도움 요청을 받았다.

드루킹이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넨 사실을 거론하며 측근 도 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임명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백 비서관은 드루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9시 경찰에 체포된 지 1시간 만에 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제안하고, 실제로 일주일 뒤인 28일 1시간 남짓 면담했다. 도 변호사는 면접성 자리로 알고 백 비서관을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백 비서관이 김 지사를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그가 드루킹의 댓글 작업 행위를 알고 드루킹 일당을 회유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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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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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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