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드루킹' 김동원(49) 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9시 30분 김 지사를 상대로 댓글조작 공범 혐의(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했다.
당시 드루킹이 "고개를 끄덕여 킹크랩 사용을 허락해달라"고 하자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식으로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김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며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었으나 구속영장에서는 제외했다.
이는 김 지사가 지방선거를 도와달라고 한 시점이나, 외교 공무원 자리를 제안한 경위 등에 대한 물증과 진술이 일부 상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돼 40시간에 육박하는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소환조사가 끝난 지 5일만에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부인하는 김 지사를 구속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 발부 여부는 17일 늦은 밤, 혹은 18일 이른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드루킹은 지난 9일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 뒤 김 지사로부터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았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오사카 총영사 청탁 의혹을 두고도 청탁 대상을 김 지사 본인에서 김 지사 보좌관으로 번복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지사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과 드루킹 김씨외 나머지 일당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을 띠는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원에서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실제 발부될지는 미지수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혐의를 두고 김 지사와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강한 비판을 나타내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김 지사는 "특검이 사건의 실체와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기대조차 특검에게는 무리였나보다.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이어 이날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쳐 김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었다.
송 비서관은 김 지사에게 드루킹 김씨를 소개했고 백 비서관은 김 지사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모 변호사를 직접 만나 두 인물 모두 김 지사와 드루킹의 관계를 짚어볼 수 있는 관련자들이었다.
다만 드루킹 김씨의 진술이 지난 김 지사와의 대질 조사에서 일부 번복되는 등 오락가락해 여 특검이 김 지사 구속영장 청구에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한편 만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어렵게 신병을 확보한 만큼 20일 간의 구속 기간 동안 김 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특검은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지만 특검법상 1차례, 30일간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다면 특검 수사는 9월에도 이어진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25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허 특검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검법 제9조 제3항은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특검은 동력을 급격히 상실하고 활동을 마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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