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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1심 무죄…재판부 "위력행사 없었다"

김지은 전 비서 미투 이후 162일 만 첫 법적 판결
法 "위력 행사했다는 증거 없고 피해자 진술 증거능력 부족"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여비서 김지은(33) 씨 성폭행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지난 3월 5일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에 나선지 162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지사로서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상급자인 피고에게 명시적 동의의사를 표명한적 없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거절한 태도를 보인 적 있고 내심 마음속으로는 반대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병구 부장 판사는 “전체적인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대화 경위나 정황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 진술이 불일치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으나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무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물리적 위력이 행사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전후의 언행과 태도,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공개적으로 알리게 된 경위 등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했다”면서 각각의 개별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첫 간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지난해 7월 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 판단 경위를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전임 수행비서였던 신용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내용과 신용우가 들었다는 내용에 차이가 있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어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맥주를 들고 있던 피해자를 포옹하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면서 안아달라고 한 것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고 간음 피해를 당한 다음날 아침 피고인이 좋아한다는 순두부를 파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귀국 후 에 피고인의 미용사를 찾아가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무죄 선고가 내려진 재판 결과를 지켜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말 너무한다. 정말 정의가 없는 나라”라며 울부짖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대편에서는 “안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다 법원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6월 15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총 일곱 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안 전 지사의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인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성폭력 교육 이수 수강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당시 “안 전 지사가 김씨가 을의 위치임을 악용해 업무 지시를 가장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은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이뤄진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안 전 지사 변호인단은 김씨가 ‘주체적인 여성’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두 사람 사이에 위력은 없었고 애정에 의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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