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3시22분 쯤 지난 2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11분 쯤 다소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5일 오전 10시 25분쯤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청사로 들어선 바 있다.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약국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진일가 3명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선에서 반려된 바 있다.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폭언, 폭행 혐의와 불법 고용혐의로 각각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정황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횡령 혐의로 적용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 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 원가량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검찰은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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