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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기각…한진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

"피의사실 다툼의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조 회장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약 7시간30분 동안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6일 오전 3시22분 쯤 지난 2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남부구치소에서 심사결과를 기다리던 조 회장은 이날 오전 4시 11분 쯤 다소 지친 표정으로 구치소를 나섰다.

조 회장은 "구속을 면했는데 심경이 어떤가" 등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떠났다.

앞서 5일 오전 10시 25분쯤 남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채 청사로 들어선 바 있다. 심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도 "어떻게 소명했는지", "심경이 어떤지", "차명약국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 회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에 놓였던 한진일가 3명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이 조 회장의 둘째딸 조현민 전 전무에게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선에서 반려된 바 있다.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도 폭언, 폭행 혐의와 불법 고용혐의로 각각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 나흘 만인 지난 2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4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 회장 일가의 주변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비자금 조성 여부를 수사해 왔다.

조 회장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탈세 자산의 해외 소재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으로 파악됐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등 법리적 판단이 복잡해 영장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

대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은 수백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지난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내게 한 정황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횡령 혐의로 적용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은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

검찰은 또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해 역시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은 2009년 정석기업 주식을 주당 10만 원가량에 사들였다가 2014년 주당 25만 원가량에 되팔아 차익을 챙겼는데, 검찰은 이것이 조 회장의 지시였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밖에도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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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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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논쟁 재점화… 李 대통령 발언 이후 역사학계·시민사회 엇갈린 반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과정에서의 고대사 관련 발언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처럼 다뤄져 온 고대사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두고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는 찬반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주류 역사학계 "유사역사 확산 우려" 일부 강단 역사학계와 관련 학술 단체들은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유사역사학'을 정당화하는 신호로 오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 연구는 검증 가능한 사료에 기반해야 하며, 근거가 불분명한 문헌이나 신화를 역사로 받아들이는 것은 학문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환단고기' 논쟁과 관련해 "이미 학문적으로 위서 논란이 정리된 사안을 다시 공론장에 올리는 것은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대통령 발언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고대사 음모론이나 과장된 민족주의 담론이 확산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적 발언의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독립운동계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해선 안 돼" 반면 시민사회와 독립운동 관련 단체, 재야 사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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