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3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법원, "가축분뇨·동물보호법 위반 '약식명령' 처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50대 육견 종사자에 벌금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市)유지내 가설 건축물과 정화조를 설치한 데다 사육장에서 개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살행각을 저지른 50대에 '약식명령'이 처분됐다.

현행 약식절차(略式節次)는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해 약식명령(略式命令, 약식 절차에 의해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리는 간이 재판절차를 일컫는다.

즉, 이는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및 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하는 법률상의 명령으로 정의된다.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부천지원 2018 고약 1653)의 김모(56·가명·부천시·노동)씨는 △건축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그리고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검찰 사건번호 2017형 제41676)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일련의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김 씨에 대해 지난 4월 16일 발령된데 이어 5월 3일, 벌금 3백만 원을 확정했다.

법원은 향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원으로 환산한 기간에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관련사건이 연일 언론매체에 오르내린 실체적 진실의 적용법령은 건축법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7조, 제38조(벌금형 선택),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 바, 검사 또는 피고인은 명령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통지했다.

특히,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종전에는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

검찰이 밝힌 범죄 사실은 먼저 건축법 위반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 했다.

검찰 측은 그럼에도 불구, 김 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년 2월께 부천시 토지(시유지)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1대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추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개 사육시설 면적 50m 이상 사육 우리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 했다.

이 같은 실정에 김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천시 토지에서 철 구조물 등으로 개 사육장을 짓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설치한 정화조를 이용해 현지 사육장에서 4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문제의 동물보호법 위반은 동물에 대해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는 이 같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30일께 부천시 모처에 있는 개 사육장에서 익명의 요구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을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충격의 수법으로 도살한 혐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공보판사는 "형벌적 의미는 벌금형에 이르지만, 실질적인 요식절차에서 정식 재판을 거친뒤의 판결과 선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해석된다"고 조언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더보기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 개최…전북베트남이주민 지역 정착 도모 (김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전북베트남인회(회장 김지연)는 지난 1일 전북 김제시 금성로 18, 3층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개최하고 베트남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했다. 이날 전북베트남인회 개소식에는 베트남교민 50여명과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베트남 외교부 차관, 응우엔비엣아잉(Nguyễn Việt Anh) 주한베트남대사관 공사 차사관 등 주요 인사와 장덕상 김제가족센터 센터장, 주민호 전주병원 본부장, 김종원 대자인병원 국제협력센터 센터장, 주춘매 착한벗들 센터장, 고별석 한국청소년안전교육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전북베트남인회는 개소를 시작으로 전북베트남이주민의 한국사회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교민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유대감 강화뿐만 아니라 이중언어교육(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교민들의 권익보호와 다양한 베트남기념행사를 통해 베트남문화를 알리고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증진 등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행사에 참석한 레티투항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교육, 베트남문화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모국어인 베트남어를 잊지 않도록 이중언어교육에 힘써 달라"고 당부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