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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대안교육 토크콘서트 개최

다양한 방법에 대한 안내와 고민·경험을 나누는 자리 마련

(서울=미래일보) 장문경 기자 =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가 7월 7일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4층 교육실에서 ‘일반학교 말고 대안교육 다 알아보기!’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드림센터는 위기청소년이 학교 안팎으로 넘나들며 배움을 이어 나가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형 대안학교 ‘이룸학교’, 위탁형대안학교 ‘꿈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이유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아지면서 대안교육을 고민하는 학생, 부모 및 보호자들의 대안학교 관련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학교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의 교육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보 안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실제로 각 대안교육 현장에 있는 전문가 혹은 학부모를 초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토크콘서트 형식의 부모 교육을 열어 대안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부모와 보호자 및 관계자들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다.

패널로는 도시형대안학교 ‘아름다운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서정화 학부모, 위탁형대안학교 ‘나우학교’ 윤은주 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전에 참가 신청자들에게 대안교육에 대한 궁금증들을 받아 토크콘서트 당일 패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질문을 받아 질의·응답 및 사례 나눔이 진행된다.

이번 토크콘서트를 통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자녀를 둔 부모, 혹은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찾고 있는 부모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실제 자녀 교육에 적용할 수 있으며 공감대 형성으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기를 기대한다.

한편 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특화기관으로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초의 위기 청소년 종합서비스 기관이다.


mdn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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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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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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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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