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6·1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에 등록한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전국 4만 4,680 여 곳, 유권자들의 통행이 많고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붙인다고 30일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 기호, 학력, 경력, 정견 등이 게재돼 유권자들이 거리에서 출마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거짓된 내용은 누구나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벽보 훼손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순회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 공개 자료가 게재된 선거공보는 투표 안내문과 함께 내달 3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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