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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할 바엔 인정하고 용서구하라"

현근택 부대변인 "국민들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직장에 하루 휴가내"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현근택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어제(28일)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은 필요할 때만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출석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며 "국민들은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직장에 하루 휴가를 내는 일도 많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지나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 선별적으로 출석하겠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처음에는 성실하게 출석하다가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도 재판을 거부하는 의미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부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출석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인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동의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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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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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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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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