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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윤병세, 한국외교장관으론 14년 만에 이란 방문

한-이란 외무장관회담…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예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7일(현지시간) 한국 외교장관으로는 14년 만에 이란을 공식 방문해 무함마드 자비드 자리프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핵합의 이행 상황 평가 및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 △한-이란 양자관계 △중동 지역 현안 및 동북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의 이란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2001년 8월 한승수 외교장관의 이란 방문 이래 14년만이다.

 
8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이란 테헤란의 외교부 청사에서 무함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이란의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 핵 문제와 북핵문제가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지만 끈기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란이 핵협상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에 "핵무기는 결코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며 "핵협상 타결은 어떠한 민감한 문제도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다.

윤 장관은 또 같은 날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예방해 양국 간 협력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란 측은 이번 만남에서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 기업들의 이란 진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나타냈다.

또 양국은 향후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 정부간 정례 협의체 활성화, 경제사절단 방문, 문화교류 강화 등의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중 적절한 시기에 자리프 장관의 방한을 초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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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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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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