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협의…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국민들이 공정경제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추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공정경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 등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당정청은 기업 이사회와 주주총회 내실화, 가맹사업자의 권리 강화, 영세 중소기업 대금 지급 여건 개선 등 공정경제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국회 각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상황을 고려해 하위법령 등을 재개정해 공정경제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불공정관행으로 지적되고 있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총 7개 분야, 23개의 행정입법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기업소유·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8개의 과제를 선정해 기업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고, 공시제도, 출자제도, 일감몰아주기 규율과 같은 외부 규율 장치도 강화해 기업의 소유·지배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