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정부 ‘무상교복’ 제동에 ‘강행’ 검토
(성남=동양방송) 보건복지부가 성남시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데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부당하다”며 “강행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무상교복사업 ‘재협의’ 통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전날인 11월 30일에 재협의를 통보한 데 대해 “재협의를 빙자한 수용거부”라고 규정하며 ▲헌법정신 훼손 ▲지방자치권 침해 ▲명백한 권한남용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시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헌법 제34조 2항과 협의의 법적근거인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거론하면서 “복지제한이 아닌 복지확대가 헌법과 법령에 의한 국가의 의무인데 복지부는 이 법을 복지축소 이유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는 지방정부의 고유사무이며, 중앙정부 지원 없이 자체예산으로 주민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독자권한”이라며 “‘선별지원’ 강요는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관선 하급기관으로 착각하고 상급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