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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한·인니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양국 정상회담…전략적 협력 등 4개분야 공동비전성명 발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9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60㎞ 떨어진 대통령궁(Istana Bogor)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인니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공동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채택했다.

총 4개 분야, 27개 문단으로 구성된 이번 성명은 서문에서 양국 정상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격상 합의를 명시하면서 ▲전략적 협력 ▲실질협력 ▲인적교류 ▲지역·글로벌 협력 분야별로 협력 내용을 언급했다.

두 정상은 또 장관급 공동위원회,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뤄져 온 데 만족감을 표하며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키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방산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면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철강·석유화학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은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 달러 규모로 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산업화 가속화와 인프라 확충, 연계성 증진 및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장려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교역 증대 차원뿐만 아니라 역내 번영을 이룩한다는 차원에서 포괄·현대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의견 일치를 봤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글로벌인프라펀드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원할 용의를 피력했다.

또한 양국 간 직항편 증설과 사증 발급 간소화 등으로 관광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가항공사를 포함한 양국 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 방문 인도네시아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하는 등 쌍방향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10개 관광지(10 뉴 발리) 개발 계획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상호 지원하고, 두 대회를 활용해 인적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또한 양국 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도도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 노력을 지지했고,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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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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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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