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100여개가 넘는 보훈단체 수익사업장 중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단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이같이 확인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나 단체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취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이 법률에 해당하지만 현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아홉 곳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는 기관은 단 1곳으로 드러났다.
특히 4·19민주혁명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의 경우 취업지원을 전혀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민병두 의원은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성장하는 반면, 사업장에서의 국가유공자 고용 현실을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하다"며 "국가보훈처 및 보훈단체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채용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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