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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올해 공공조달시장 중기제품 구매 목표 113조원…사상 최대

지난해보다 10조원 늘어…대상 공공기관은 총 849개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84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는 113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목표치보다 10조원 증가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제도'는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장애인기업,창업기업 제품의 의무구매 비율을 법으로 정해 구매 증대로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의 특징은 대상 공공기관이 지난해 838개보다 11개 많은 849개로 늘었으며 중소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50% 이상) 미달 기관은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9개로 대폭 줄었다.

또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제품 법정 의무구매(총 구매액의 8% 이상)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주요 중소기업 제품별 구매목표도 모두 법정 비율을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제품은 2020년 계획 4조 9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한 5조 8000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36조 6000억원의 15.9% 수준이다

여성기업제품은 전체 구매계획 145조 4000억원의 7.2%인 10조 5000억원, 장애인기업제품은 1.4%인 2조100억원, 창업기업제품은 8.1%인 11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은 79.8%(전체 구매실적 145조 7000억원)로 당초 구매목표비율 77.6%를 초과 달성했다. 구매금액으로는 116조 3000억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6조 3705억이었고 이어 한국전력공사(5조 6779억원), 국방부(3조 9780억원)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가 2018년 이후 매년 산정하는 별도 기준(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85%이상이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이 3000억원 이상)에 의한 2020년 구매 우수기관에는 충북 괴산군, 인천광역시, 화성시, 경북 교육청, 서울특별시 등이 선정됐다.

yhnews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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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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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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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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