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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건호 씨, 교학사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유족들 감당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을 모욕한 혐의로 양진오 교학사 대표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형사 고소했다.

노건호 씨는 이날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서울 남부지법에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교학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노 씨는 소장에서 “(이번 사건으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당했을 뿐 아니라 유가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교육전문 출판사인 교학사에서 교재에 실리는 컬러 사진을 선택하면서 ‘단순 실수’라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게재’한 것이라고 한 변명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씨는 "(검찰은)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집필·제작·교열 등 전 과정의 경위를 명확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학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 저장소)’가 KBS 드라마 ‘추노’ 장면에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사진을 게재했다. 지난 3월 2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한편 노무현재단은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시민들로부터 총1만8천 건의 소송인단 참가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소송인단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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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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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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