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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혜원·젊은빙상인연대, "빙상계 성폭력 피해 6건…은폐 배후 전명규 교수"

빙상계 성폭력 추가 폭로…피해자·전명규 주고받은 문자 공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손혜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는 21일 확인한 빙상계 성폭력 피해사례는 심석희 선수를 포함, 총 6건이며 전명규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은폐 배후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과 젊은빙상인연대 여준형 대표, 박지훈 자문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선수들은 자신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2차 가해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빙상계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선 전명규 교수를 적극 수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손혜원 의원은 "여자 빙상선수 A씨는 10대 때 한체대 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을 받던 중 훈련을 핑계로 강제로 안거나 입을 맞추는 일을 게속됐다. 제안을 거절하면 폭언을 퍼부었다고 했다"며 "A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스케이트를 벗고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고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A씨와 전명규 교수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화면을 공개했다.

메시지 내용은 성폭력 사실을 상담하는 A씨에게 전 교수는 "네가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그것이 우선이야"라고 답한 내용이었다.

손 의원은 “전 교수가 A씨의 성추행·성폭행 정황을 알고 있지 않았나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가해자는 여전히 빙상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훈 자문 변호사는 "추가 성폭력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도 전 교수의 제자들로 확인됐다"며 "전 교수가 총책임자로 있던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폭행과 폭언을 일상으로 경 험했던 학생선수 다수도 한국체대와 관련된 이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정부에 ▲체육계 걸쳐 폭로된 체육계 성폭력에 대해 과감한 전수조사 ▲한체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 변호사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는 빙상연맹 해체라는 꼬리 자르기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수뇌부는 이미 국민과 체육계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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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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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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