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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 최고위과정 입학식 개최…창의적 융합 인재 양성

기업 해외진출과 글로벌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전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은 지난 8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31층 스카이 컨벤션에서 김주신 교육원 원장,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민상기 건국대학교 총장,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이배용 전 이화여대총장, 기업인, 법조계, 학계, 언론인 등 120 여명이 참석 한가운데 최고위과정 입학식을 열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축사에서 "보이지 않는 글로벌 무역 장벽을 대처하기 위해 발빠른 양질의 정보습득과 및 국제 정세 파악 및 네트워크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하다"면서 "우리는 글로벌 가치창출 혁신전략을 높이는 창의적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특강에서도 반 전 총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한,중,미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총장과 김덕룡 수석부의장은 융복합 시대를 맞아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관들의 경험과 지식의 전달로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의 GDC 프로그램(Global Diplomacy Convergence Program)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김주신 글로벌외교통상교육원장은 "그동안 해외진출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관련 당사국의 관계법이나 통관절차 및 최신 현지 동향을 몰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본 교육 과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의 외교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외교관들의 축적된 지식을 활용해 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GDC 프로그램은 주한 외국 대사관 및 해외 주재 한국외교관,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국제 협력 유관기관 및 국제 변호, 세무, 노무 전문가들과의 인적교류의 장을 만들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GDC 프로그램은 8일부터 6월18일까지 6개월간 매 월 2째 4째 주 화요일에, 잠실 월드타워 31층 스카이 컨벤션에서 진행된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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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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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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