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 시민사회단체가 26일 검찰에 기자회견을 방해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오후 (이길녀 전 길병원 이사장의) 불법정치자금 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취재를 못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했다"면서 인천지검장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4일 인천지검 민원실 앞에서 ‘길병원이 국회의원 15명에게 쪼개기를 통해 후원을 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었다"며 "인천지검 총무과장 등이 검찰청 담 안에서는 기자회견과 피켓 반입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인천지검 담 안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도 안 된다며 언론사들의 활동조차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장에서 총무과장 등에게 기자회견과 취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나 총무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복된 답변만 할 뿐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과는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며 "인천시민들과 시민사회는 민원실 앞에서 기자 회견 후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건을 인천지검이 시민사회의 활동과 언론을 탄압한 것으로 규정한다"며 "인천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보건복지부 간부 A씨를 구속하고,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병원 전 원장 B씨 등을 업무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지난 19일 오전부터 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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