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차질은 물론 수사기간 연장도 불투명해 졌다.
서울중앙지법(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7일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혐의로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드루킹과 댓글작업을 공모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모(49)씨 일당과 네이버 등의 댓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 지사의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했다.
김 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소환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영장기각 50분만인 오전 1시 30분께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으로서는 수사 '본류'에 해당하는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는 25일 1차 수사 기간 60일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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