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전용공역을 최종 5개 지역으로 확정하고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지난 10월 30일 발표된 부산시, 대구시, 강원 영월군, 전남 고흥군, 전북 전주시 등 5개 지역이다.
선정된 5개 지역은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 공역으로 지정·고시되며 시범사업자 이외에 허가 받지 않은 여타 항공기 등은 운항이 통제된다. 또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항공법에 의거,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드론 활용 미래 신산업에 대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시장에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선정된 15개 시범사업자의 시험비행 계획을 분석한 결과, ▲물품배송 ▲재난구호 ▲촬영기반 모니터링(관측, 감시, 보안, 측량조사, 순찰 등) ▲고층시설물 안전진단 ▲스마트농업 ▲통신망 활용 ▲드론 게임, 레저스포츠 영역의 상용화 가능성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각적인 안전성 검증 실험을 통해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주관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과 시범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산업 유형별 테스트 항목, 시험비행 일정 등을 확정짓고 MOU 체결 등 사업 준비를 마무리한 뒤 오는 29일부터 시범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착수를 계기로 안정적 비행시험 환경 등 드론 활용산업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초여건을 적기 확보하게 됐다”며 “시범사업 성과가 산업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R&D, 시설 등 투자 및 필요한 규제개선, 행정지원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전용공역 선정 현황≫
지역 | 특성 및 위치 | 직경 | 고도 | 면적 | 비고 |
강원 영월 하송리 | 하천 및 산림지역 | 11km | 450m | 95km2 | 원형 |
대구 달성 구지면 | 하천 및 산림지역 | 7.4km | 450m | 43km2 | 원형 |
부산 해운대 중동 | 해안지역 | 11km | 450m | 20km2 | 부채꼴형 |
전남 고흥 고소리 | 개활지 및 해안지역 | 22km | 450m | 380km2 | 원형 |
전북 전주 완산구 | 개활지 | 3.6km | 300m | 10km2 | 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