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격상한 것이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로 본인만 해당된다.
신청 절차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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