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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TV 중계허용

6일 오후 2시 10분 국정 사상 처음 선고 중계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국정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3일 오는 6일 오후 2시10분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중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선고 당일 TV 화면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치소에 머무르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자필 의견서를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중계되지 않았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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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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