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국정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3일 오는 6일 오후 2시10분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TV로 생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중계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6일 선고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선고 당일 TV 화면 등에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나 공천개입 사건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구치소에 머무르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일 재판부에 '선고공판이 생중계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자필 의견서를 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중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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