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도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8일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는 ‘통합진보당 죽이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범"이라며 "이런 사법부에 통합진보당 재판을 맡겨두고 있었던가라는 생각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는 ‘박근혜 권력의 푸들’이었다"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 정치적 사건 재판에 청와대와 내통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양승태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은 ‘박근혜 게이트’에 버금가는 반헌법적·반민주적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 억제’,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 의원직 박탈을 위해 소송 사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5명의 지위확인 소송에도 관여했다"면서 "양승태 법원 수뇌부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1심과 2심 판결에도 개입하고, 대법원에 상고하자 통합진보당 사건 관련 판결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세우거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로 할 것인지 소부에서 담당하게 할 것인지도 사전에 검토했다.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에 법치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스스로 훼손하며 사법부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박근혜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했다. 통합진보당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병윤 전 의원은 "사법부는 어느누구로부터 통제받지 않고 온갖 적폐를 저질러 왔다. 사법부가 지방 자치단체를 꼬드겨 통합진보당 의원을 자격박탈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라도 낱낱이 밝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민중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홍성규 전 의원도 "어떻게 국회의원이 당원대상 강연을 했다고 내란음모로 잡혀가고, 국민이 선택한 원내 제3정당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강제해산시킬 수가 있겠나"라며 " 강제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을 재건할 수 없으며 10만 당원의 상처는 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적폐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부터 심판해야 한다"며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수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합진보당 재건억제' 방안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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