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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노회찬 의원, 국정원법 전면개정안 발의

명칭 대외정보원 변경, 북한정보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배포 등 포함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31일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한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정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회찬 원내대표이 국가정보원이 국내정치에 개입 할 여지를 없애고 정보수집기관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권,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직무에서 삭제하고, 직무범위를 북한정보를 포함한 대외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법 전면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정보원으로 변경, 독립적 감찰관 설치로 내부 감찰 강화, 원장뿐만 아니라 차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정보위 및 예결특위에서 예산 심의, 예산안 제출 시 다른 부처와 동일하게 항목별 편성,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직무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관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서 내부 감찰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감찰관은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거쳐 선발되고, 독립적으로 대외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 직무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그 동안 국정원의 예산은 국회의 예·결산 심의에서 다른 정부부처와 달리 특례를 적용받아 국회의 심의 및 감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며 “이번 전면개정안에서는 다른 정부부처와 마찬가지로 회계별·성질별 등으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 심의를 국회 정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해당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원내대표는 “비밀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예산에 한해서 그 관·항을 조직운영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보안 유지를 가능하도록 했다”며 “국정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정보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여 예·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각종 검찰수사에서 밝혀지고 있듯이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사이버댓글부대를 조직해 인터넷 여론 왜곡에 나서는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정보기관의 인력과 예산중 일부를 민간인 사찰, 간첩 조작, 선거 개입 등에 사용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시는 국정원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번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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