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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 추석 연휴기간 경찰헬기 고성능 카메라 집중 활용 단속 실시

600미터(1800피트) 상공에서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 장착하여

(서울=미래일보) 이중래 기자 =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추석 연휴기간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혼잡 도로에 경찰헬기 14대를 집중 배치하여 얌체·난폭운전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긴 명절연휴 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연휴에는 600미터(1800피트) 상공에서 차량번호 식별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된 경찰헬기를 주요 고속도로 상공에 집중 배치하여 지상 암행순찰차과 공조하여 국민적 고비난성 교통반칙행위(얌체·난폭운전 등)를 단속하는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사고현장 공중통제로 2차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및 계도활동도 강화하여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기간 가용한 전 경찰헬기를 주요 고속도로 및 혼잡 도로 상공에 배치하여 얌체 및 난폭운전 차량을 집중 단속할 뿐만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기동성 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대비 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보호 및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법규준수를 통한 안전운행을 당부했다.


chu71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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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조사, 3월부터 전담조사관이 맡는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 달부터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 신설로 피해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와 협력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도 완료했다. 이번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학교폭력 전담조사관)를 활용해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교원들이 사안조사를 담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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