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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양승조, 대선출마 선언…현충원 참배 후 첫 행선지로 대한노인회중앙회 방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어 13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전직 대통령 묘역 둘러봐
고령화 위기에 대비, 대한노인회중앙회장과 간담회 가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광역단체장 첫 출사표를 던진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13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행선지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했다.

양 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현충탑에 헌화하고, 김대중·김영삼·박정희·이승만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둘러봤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이시여!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내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양 후보가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내세운 슬로건이다.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양 지사는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전대규 충남연합회장·박재옥 삼척시 지회장 등 대한노인회중앙회 임원들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과거 의정활동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노인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노인문제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다. 표를 의식한 즉흥적인 노인 정책은 안 된다. 지속가능한 노인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중앙회장도 "그동안 양승조 후보가 펼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며 "대통령 출마를 계기로 '충남형 노인정책'의 성과가 대한민국 전체에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지사는 국회의원을 4선 출신으로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노인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시절에는 기초연금 인상,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어르신 의치·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에 앞장섰다.

특히 충남도지사를 수행하면서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위해 ▲ 75세 이상 대중교통 무료화 ▲ 65세 이상 건강인센티브 제도 실행 ▲ 선진국형 어르신 놀이터 등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이라는 선도모델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지사는 지난 1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으며. 현충원 참배 후 행선지로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함으로써 고령화 위기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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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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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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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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