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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무과실 책임제' 성공하려면… "금융·통신·민간기술 3각 방어체계 구축해야"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제언…"배상 중심 넘어 예방 중심 생태계로 전환해야" AI 딥페이크 시대 보이스피싱 대응… 공동기금 조성·민간 Anti-Fraud 산업 육성 등 종합대책 제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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