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통일천사) 주관으로 열린 '2025 코리안드림 통일실천결의대회'가 지난 5월 30일(목)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한강의 기적을 통일의 기적으로'라는 주제로, 한반도 통일을 향한 국민적 실천의지를 확산하기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코리안드림문학회 김유조 회장을 비롯해 서병진, 서종환, 최윤정 고문, 이은집 자문위원, 김상경 총장, 양학승, 유영란, 최용기, 최연숙 부회장, 임진이 자문위원, 송영기, 장동석, 황성구 운영위원, 곽광택, 권영섭, 김상희, 김송령, 김영회, 서광식, 송낙현, 손현수, 신소미, 장윤숙, 조병현, 지종인, 최임순 회원 등 코리안드림문학회 중심의 문인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운찬 코리안드림한강축제 조직위원회 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통일을 준비하고 실천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한강의 기적'을 넘어 '통일의 기적'을 만들어내자는 다짐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운찬 대회장은 이어 "다가오는 8.15에는 더욱 커진 연대와 실천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의 일환으로 '2025 코리안드림 통일실천 결의대회'가 오는 5월 30일(금) 오후 2시,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결의대회는 한민족의 정체성인 '홍익인간'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통일된 한반도를 실현하고자 하는 '코리안드림'의 비전을 국민과 함께 나누고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다. 조직위원회 측은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과제는 정부와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다. '시민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실천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결의대회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 측은 이어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코리안드림의 비전이 널리 확산되고, 국민적 통일 공감대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코리안드림 천만캠페인'과 연계된 '코리안드림 한강대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 결의대회 성격도 함께 띠고 있으며, 통일운동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지난 금요일(5.23)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전농동 주민 약 20명이 축하객 약 1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청량리다일원탁회의(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제1호 읍면동원탁회의, 이하 다일원탁회의)를 출범시키고 대표로 최일도 목사를 추대했다. 이날 최일도 목사는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행한 '인사말'에서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다. 행정권과 사법권은 국민의 대표가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입법권만큼은 주권자인 국민과 주민들이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장자크 루소가 남긴 말을 소환했다. 최 목사는 이어서 "주민이 입법권을 직접 행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입법회의'로서 그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읍면동 단위의 작은 기초단체부터 입법안을 제안하고, 이들 여러 입법안에 대해 4단계(읍,면,동 → 기초 → 광역 → 전국) 토너먼트 방식으로 심의절차를 거쳐 선택된 입법안을 지방의회와 국회의 의결 또는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는 제도"를 말한다면서 "입법회의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민운동 차원에서 입법회의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목사는 "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광복 80주년을 3개월 앞둔 지난 15일(목)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개헌개혁행동마당' 주최 및 9개 시민단체 연대협력 아래 '국민연대' 등 36개 시민단체가 '제7공화국 수립 관련 공개질의와 직접민주제 도입 등 개헌일정 공약촉구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21대 대통령 후보 7인 전원에게 "차기정부 최고중요 정치과제와 제7공화국 수립방안을 각각 밝혀라"며 "직접민주제 도입 등 국민주권보장 부분개헌과 주권재민 연성헌법 전환일정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 등 참여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을 순차적으로 낭독하면서 "지난 5월 9일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이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약칭 광장대선연대 또는 광장연대)와 함께 이재명을 광장후보로 지지하면서 "대선 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왜 10대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그밖에도 이들 대표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원내정당은 우리의 애국애민 정신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조기대선과 부분개헌 동시실시는 현실적으로 물거품이 되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회장 배선희)는 지난 5월 13일, 대만의 세계적 불교 사찰 '진국사(鎮國寺)'와 협력하여 경상북도 청송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전자레인지 720대(총 약 8천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4월 24일 청송군 주왕산면과 부동면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대피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되며 임야 100ha 이상을 태우고 수십 가구의 민가와 농가, 축사, 비닐하우스 등 생계 기반을 초토화시켰다. 이에 국제노인치매예방한궁협회는 대만 진국사의 광심 큰스님과 협의하여 대만 현지에서 모금한 성금을 'K헤리티지재단(이사장 박동석)'을 통해 전달받았고, 이를 전액 전자레인지 720대 구입에 사용했다. 해당 물품은 경북 청송군청에 공식 기탁되었으며, 지역 주민의 임시주거 생활과 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실용적 기증품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배선희 회장은 청송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윤경희 청송군수와 면담을 갖고 "이번 기부는 국경을 초월한 사랑과 자비 실천의 결실"이라며, "청송군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 충북지부 연수교육을 통해 한약사 직능의 법적 대응 능력 강화를 천명하며 의약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대한한약사회 법제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법적 검토 시스템을 구축하고 별도 법률 자문위원회 설립을 추진하는 등, 자체 법률 역량 배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 이목이 쏠린다. 최근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사례는 이러한 법적 대응 강화 노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다. 대한한약사회는 동아대 문전약국 소송 승소 판결에 대해, "그동안 약사사회 일부에서 제기해 온 한약사 약국 개설의 부당성 주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한약사의 정당한 직능 범위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한약사들이 겪어온 불필요한 논란과 부당한 압박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음을 시사한다. 임채윤 회장은 이번 충청북도 한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이번 승소의 배경에는 보건의료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강한과의 긴밀한 공조 및 대한한약사회의 체계적인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0일(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공노총 조합원 1만여 명을 비롯한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 소속 조합원 등 총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공동투쟁위원회는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노총은 올해 반헌법·반노동·반공무원 행위를 일삼은 윤석열 정부의 종식과 새로운 정부의 출범 등 대한민국의 대변환이라는 격랑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악법에 얽매여 손과 발이 묶인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이날 공무원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투쟁대회에서 공노총은 국회와 정부에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노동기본권을 공무원 노동자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년퇴직 후 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노후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공무원임금위원회법 제정을 비롯해 내년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의 인상,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제 시행, 공무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과천시의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과천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번 판결은 과천시가 특정 종교단체의 입장과 정치적으로 내린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헌법적 원칙에 입각해 명확한 제동을 걸고 철퇴를 내린 사건으로 평가된다"며 "해당 판결에 따라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예배 재개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어 "지난 2006년, 과천시 별양동 뉴코아백화점 건물 9층을 매수한 뒤 '업무시설'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이후 해당 공간을 15년 넘게 종교시설(교회)로 사용해 왔다"며 "과천시도 이를 수년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과천시는 해당 건물을 임의로 폐쇄했다. 이후 과천시는 2023년 1월 신천지예수교회 측에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통보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