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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동의에 정부, 형평성 문제 '소급적용 불가' 입장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충분한 의견청취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법문 용어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법안 의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안 제정 관련해 소급적용을 하자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봤다. 하지만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들며 '소급적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제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손실보상법)'안을 논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의 법안을 심사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는 등 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손실보상법안의 소급적용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세를 보였으나, 이날 소위에선 소급적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 시대전환당 조정훈 의원이 소위에 참여한 의원들에게 손실보상법안 관련해 소급적용의 찬반 여부를 물었고, 이에 여야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여야가 소급적용에 의견을 모으긴 했지만, 정부는 이날도 소급적용 반대 의견을 고수하며 제동을 걸었다.

보상 범위도 여야와 정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 사업장 324만여곳 가운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장 76만여곳(23.5%)만 손실보상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야는 전체 업종 지원방안을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대해 5조 3000억원, 소상공인까지 총 14조원을 지급했다"며 "만약 (보상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책정하면 여러 가지 현장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또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업종에 대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일반 업종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트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및 청원 등 총 26개의 안건과 관련해서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대상·기준·내용, 입법형식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 등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여행업 등 코로나19로 영업상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법 시행 전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에 더하여 향후 본 법안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소요 재원 등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충실한 논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각각 원안으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규정된 '명기(明記)', '저리(低利)', '대차대조표' 등의 용어를 각각 '명확하게 기록', '저금리', '재무상태표' 등으로 개정하여 법문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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