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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 발령시 '임시선별검사소' 오후 2~4시 운영 중단

방역현장 폭염대책…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 세트 권고
'저온 보관' 백신 정전 피해 없도록 지자체·한전 합동 점검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정부가 폭염 경보시 취약시간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어서는 폭염 특보가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고, 폭염 일수도 과거보다 더 길어진 데 따른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임시선별검사소 등 방역현장 폭염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급 설치돼 상대적으로 폭염 대비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기상청 폭염경보(33℃ 이상)가 발령하는 오후 시간대(14~16시)에는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초에 임시선별진료소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간편복 권장 ▲휴식공간 마련 및 특정시간 업무량 집중 방지 ▲운영시간 탄력운영(14∼16시 미운영) ▲그늘막,양산 비치 ▲냉방용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다. 

아울러 폭염 대비 사전점검을 위해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검사 대기자와 근무자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진에게 하절기 운영수칙을 통해 기존 레벨D 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세트(KF94동급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중대본은 사전점검 결과 선별진료소의 66%, 임시선별검사소의 47%가 전신보호복 대신 긴팔가운 4종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검사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밀집도를 분산하기 위해서 사전예약제와 혼잡도 안내서비스(서울, 인천은 제공 중)를 전국에 확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위해 우선 집행한 예산 등 폭염대책비 24억4000만원(특별교부세)을 추가 지원했다.

전국 282개 예방접종센터도 실외에서 접종을 기다리는 대상자들을 위해 대기 장소나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에 천막을 설치하고, 대형 선풍기와 얼음물, 부채, 양산 등을 제공 중이다.

아울러 대기 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접종 예약 시간을 나누고, 폭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또 정전으로 백신 보관 냉동고 가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 재난부서가 한국전력공사,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3주 간격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과 노숙인 등 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

독거노인지원센터는 노인 가구에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전국 경로당에도 월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될 경우에는 정부의 노인돌봄사업 수행 인력인 '생활지원사'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황을 점검한다.

또 노인시설과 복지회관,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국 5만여개의 실내 무더위 쉼터를 가동하고, 야외 무더위 쉼터도 7600여개를 확충할 예정이다.

lingling19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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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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