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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금융위 가상자산 시장 관리·감독한다…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과세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관리, 감독 및 제도개선 작업을 주관하기로 하고 관련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가 다양다는 점을 고려,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재부, 금융위,과기정통부, 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 운영을 통해 부처간 쟁점 발생시 논의,조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9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 도중 불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6월까지로 예정된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해킹, 피싱, 스미싱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는 물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도록 신고신청, 수리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또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인하고 예치금 분리관리 등의 이행 여부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를 하게 되며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첫 납부를 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 비상장 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기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청년층 등 거래참여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거래참여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보완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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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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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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