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4.4℃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3.5℃
  • 구름많음제주 7.0℃
  • 맑음강화 -0.3℃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2.8℃
  • 맑음강진군 6.5℃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사회

"건설업 수주·시공·시행 한 사람...지방의원 겸직 제한 전망"

"지자체법 개정...일부 전문 인력들 수난 받을 수 있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앞으로는 자신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수주와 시공, 시행 등을 한 사람은 지방의원 겸직이 제한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지자체와 지방의회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부동산투기 등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국회에서는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구의원들이 지역구 내 주택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까지 겸직하며,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는데,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 승인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인가정비사업의 인허가는 해당 구에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설업 관련 부정부패·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한 구의 A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로 인해 주변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 홍역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개정법안의 적용에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의원은 자신이 구 의원으로서 이해충돌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는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던 건축사가 구 의원으로 당선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해당 구 의원이 사내이사로 있는 건축사무소는 관내에서 오피스텔 청년주택 등 서너 건을 수주하여 설계 등을 진행해온 걸로 알려졌고, 이후 해당 건축물은 도로 등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또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돼 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일각에서는 행정재산의 지목을 변경하여 건축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주장도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관련 법안은 물론 언론에서 말하는 이해충돌 등에 대하여 자신은 구 의원으로 선출되기 이전 계약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의원에 따르면 자신이 구 의원에 당선된 뒤 구의회 도시계획위원에 위촉된 사례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의장이 추천하여 추천되었고 "1~2회 회의에 참석 후 제척사유 등의 이유로 인해 이후 회의에는 불참했고 사임 했다"고 밝혔다.

즉, A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이해충돌 법안의 쟁점으로 지목된 주요내용에서는 해당 구 의원이 수주한 설계건과 직접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한 주택 건은 구 건축위원회 위원, 그리고 구 행정타운건립 자문위원 등에 대한 재직 시기는 모두 구 의원에 당선 선출되기 이전에 계약한 내용이다"는 것이다.

또한 3건의 대형 건물에 대한 매각 모두가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사업자에게 매각된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수의계약(매각) 근거에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에 다라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 매각이 가능함"이라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8년 청년 주택과 사전신청 검토에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구유지를 청년주택 대지에 포함하여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1996년 000지구단위계회 결정당시 구유지 일부가 포함된 획지로 결정되어있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그러면서 "2019년 000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획지 중 일부 지번은 개발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여 나머지 필지만 획지를 변경한 것”이라며 “입체적 결정은 도시계획기법으로 2014년 드림스퀘어에서도 기 결정된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위와 같은 청년주택관련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서울시 주관이지 구 자체의 주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의원은 또 의혹을 받고 있는 3곳(대형)의 건축물 설계 감리비는 평당 15만원이 아닌 8~10만원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A의원의 해당구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되는 장소에 매입한 부동산과 관련해선 "의원으로 선출되기 전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어서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부동산에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이어 "해약을 요구하는 A의원에게 토지주는 의원이 그럴 수 있는냐는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이에 곤란한 나머지 지인과 가족들에게 매입 지불 대금을 차용하여 간신히 잔금을 치른 사실도 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당시 해당 부동산 두 곳에서 증언했으며 이에 대한 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면서 이런 사실이 투기였으면 계약금 1억1천만 원을 버리려 했겠냐"고 반문했다.

A의원은 계속해서 "사무실과 주택이 근접하면 야근과 철야를 주로 하는 본인에게는 매우 편안한 상태로 일할 수 있었고 현재 지층에는 수도디자인건축사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다만 본인 지역구가 000지역인지라 그 지역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거주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의원직이 끝나면 이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위 사항에 대한 인근 부동산의 증언과 의혹에 대한 계약서 일체를 확인한 바 A의원에 대한 의혹은 구 의원이 되기 전의 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의 이상직 의원, 그리고 최근 전 국민을 허탈하게 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등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한곳에 몰려 있고 또한 이 같은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A의원은 00대학교 건축도시대학원을 졸업했고, 또 00대학교의 건축과 겸임교수를 역임한 건축설계의 전문인이다. 이에 정치에 입문하여 구 의원이 되었고 또 해당 유관 부서인 구 의회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제척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입각해 사임을 하였다 한다.

A의원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개정법안의 적용에 따라 앞으로 또 다른 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업무에서의 직능은 우선적으로 경험과 경력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으로 법률에 의한 무조건 적인 제한보다는 탄력성 있는 제도적 운영이 국가적·사회적·경제적 발전에서 더 유익한 사안이 아닐까 하는 제안이 앞서고 있다.

A의원은 LH 사태 등으로 악화된 민심이나 공직자 및 관계자들이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투기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현미경을 들이대며 사실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논란의 불씨를 남기 것조차도 바뀌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A의원은 그러면서 "구 의원 이전 건축설계사 전문분야의 학업을 마쳤고 또 대학 강단의 교수로 역임하였으며, 특히 구 의원 당선 전 발생한 일에 이해충돌법이라는 잣대 속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전문 인력에 대한 정치나 사회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