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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긴급여권 발급 더 빨라진다…발급기관도 66곳으로 확대

친족 사망이나 중대한 질병·부상 등 사유땐 수수료 5만3000원→2만원으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긴급여권을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181개 재외공관과 국내 66곳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을 발급 개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또 하나의 여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수수료도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할 때 5만 3000원에서 2만 원으로 감면된다.

여권사무위임 181개 재외공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하며, 국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을 18곳에서 66곳으로 확대했다.

기존 외교부(인천공항 T1, T2 여권민원센터 포함) 및 광역지자체 대행기관 등 18곳에, 여권발급량 및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경기지역 대행기관, 국제공항 인근 대행기관 등 48곳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사항 및 차세대 전자여권의 기본 디자인 적용을 통해 긴급여권의 디자인을 개편하고 발급방식을 개선했다.

긴급여권은 여권발급 신청인의 성명,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안스티커 용지에 디지털 인쇄 후 개인정보면에 부착하는 방식(스티커부착식)이 적용되는데, 여권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방식(사진부착식) 보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도입을 계기로 여행증명서(비전자여권)도 개편해 이날부터 발급한다.

비전자여권은 전자칩이 탑재되지 않는 여권으로, 각국의 출입국정책에 따른 인정여부 및 입국제한 사항 등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 내 각국의 입국허가요건을 참조하면 된다.

여행증명서는 출국하는 무국적자 등 여권법 시행령 제16조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발급되며, 종전 발급 대상이던 여권 분실자에게는 긴급여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외교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도 여권 수령 시 본인확인 수단 다변화,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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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정공채·최은하 시인 조명… 이승복 신임 이사장 체제로 새 출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는 언제나 시대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고르며, 한 시대를 살다 간 개인의 언어이자, 그 시대를 건너온 집단의 기억이다. 삶의 균열과 개인의 고뇌, 그리고 그 너머의 희망을 언어로 길어 올리는 일, 그 오래된 질문을 다시 묻는 자리가 마련된다.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는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나개 홀에서 2026 한국현대시인협회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를 연다. 이번 사단법인 한국현대시인협회가 개최하는 세미나 <한국현대시의 역사와 시인 3>은 바로 그 기억의 결을 다시 짚는 자리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중요한 축을 이룬 고(故) 정공채 시인과 고(故) 최은하 시인의 작품 세계를 통해, 시가 어떻게 현실과 실존, 그리고 초월의 문제를 끌어안아 왔는지를 성찰한다. 첫 발표는 양왕용 시인(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이 맡는다. <정공채 시인의 삶과 시에 나타난 현실 인식>을 통해, 정공채 시인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그가 언어로 응답한 시대의 무게를 짚는다. 그의 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단순한 시대 기록을 넘어, 시인이 세계와 맺는 윤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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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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