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남양주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비대위, 결성식 및 기자회견

18일 오후,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에 불공정한 총회운영을 둘러싼 조합 사업의 부당 집행 및 총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촉구
'조합원 모집 수수료 183억 원 과다 지급' 등 소명 요청

(남양주=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철균)는 18일 '마석우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결성식을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145-2번지 일원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비리 횡령·추가분담금 발생 등 불공정한 총회운영을 둘러싼 조합 사업의 부당 집행은 물론 총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01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 사무실 앞에서 가진 결성식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마석우리 3지구내 1단지, 2단지 중 1단지 조합으로 작년 5월 2단지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며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통해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을 교체한 후 조합장 등에 대한 비리·횡령 등에 대해 현재 고소 진행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1일 조합 측에 조합장 해임 및 업무대행사 해지, 조합장 선출 및 업무대행사 선출의 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여 조합에서는 오는 3월 1일 임시총회 개최를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비대위에서 요청한 안건에 대해 본인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안건 상정을 했다"며 "총회개최 운영도 본인들이 동원한 외부 홍보용역을 통해서만 서면결의서 징구(徵求)를 가능하게 하는 등 불공정하게 총회개최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A씨는 "조합 측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에 이름하고 도장만 찍고 찬반은 체크하지 말고 달라고 해서 거절했다"면서 "벌써부터 서면결의 징구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비대위에서는 불법사례들을 취합 중에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조합장과 업무대행사가 한통속이 되어 토지용역비, 업무대행비, 분양수수료 등 약 226억에 달하는 금액이 횡령되었고 이에 대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조합원 B씨는 "내가 2017년 조합에 가입하였고 2020년이면 집 다 지어서 입주 할 거라 했는데 지금 땅도 못 파고 있다"라며 "거기다 추가분담금이 1억 6천만 원이나 나올 거라 하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다"라며 호소했다.

김철균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조합 측에서는 추가분담금 내역을 사업승인 후 공지한다고 뒤로 빼고 있다"며 "결국 사업승인 후 추가분담금을 터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조합장과 업무대행사는 수수료 받고 빠지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조합원이 모든 부담과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그러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하며 그 동한 지속적으로 문제 제시 되었던 '조합원 모집 수수료 183억 원 과다 지급', '토지용역비 22억 원 지급 건', '대출알선 및 컨설팅 비용 26억 원 건', '씨지에어존 지원 보상금 지급 건', '덕명디엔씨 토지비 85억 원 과다지급 및 사업포기 보상금 27억 원 지급 건', 그리고 '추가분담금 평균 1억 6천만 원 발생' 등에 대하여 조합에 정식으로 소명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운영위원인 C씨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는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방임하면서 생긴 일이다"라며 "지금부터라도 내가 관심 갖고 참여해서 다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참여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의 이런 불공정한 총회 운영 등에 대해 남양주시를 방문해 현 조합사업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총회 개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협조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지난 15일 '2021년 임시총회 취지의 글'을 통해 "이번 임시총회는 2021년 2월 2일 윤복선 외 조합원님들이 임시총회소집을 요구하여 조합은 주택법 및 조합규약에 의거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2020년 정기총회 및 12월 임시총회를 어렵게 마무리한 조합이 2개월도 안되어 재차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이어 "금번 비대위 등이 요구한 임시총회소집 및 안건들은 그 결과에 있어 조합사업진행에 많은 영향을 주는 안건들로서 조합의 사업지연 및 손실방지와 사업승인접수 및 2021년 정기총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조합원님들의 신중한 의결이 필요하다"며 "마석우리지역주택조합은 3-4월에 있을 도시관리계획결정고시 및 사업계획승인신청 등을 통해 마석역 주변의 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등 사업지 장점을 최대한 반영한 최고 브랜드의 명품 아파트를 조합원님들께 공급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그러면서 "사업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착공 등 중요한 사업인허가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부디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의결행사로 조합원 및 조합이사회, 각종 용역업체들 간의 상호신뢰를 토대로 빠른 시일내 착공 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조합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더보기
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