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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사건 법정서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오늘 첫 공판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후 권 의원 기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41·광주 광산구을)에 대한 첫 공판이 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이날 오전 10시 모해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연루됐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보류하라고 지시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지난 8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해위증은 상대를 형사처벌받게 하려는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한 위증보다 형벌이 무겁다. 과거 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특별수사팀이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을 위해 내세운 핵심 증인에 대해, 검찰이 역으로 수사를 벌여 자기모순적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압수물 분석과 중간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을 비롯한 서울청 관계자들이 수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중된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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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이용선 의원,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장관·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서영석·용혜인 의원과 공동주최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TIN TUN NAING(띤 툰 나잉) 기획재정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얀마 군부쿠데타 발생이 3년이 넘은 지금, 5·18기념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외교부 장관과 기재부 장관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간담회에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부의장 당선인)과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 국경없는민주주의학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행동하는미얀마청년연대도 함께했다. 간담회에서 ZIN MAR AUNG(진 마 아웅) 외교부장관은 ▲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미얀마인의 체류 허용, ▲ 체류기간 도과 미얀마인에 대한 범칙금과 보호일시해제 보증금 면제, ▲ 대한민국 정부기관들과 대화 창구 개설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용선 의원은 미얀마 민주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두 장관은 지난 5월 18일 광주국립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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