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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제천시 관공서 불법 건축물 '수두록'… '내로남불' 행정"

"'각하가 곧 나라다'라는 유신 시절의 공권력을 보는 듯"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적발되자 또 혈세로 원상복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

충북 제천시 행정을 비판하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A 씨의 직격탄이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와 관련 최근 제천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당해야만 했다.

A 씨는 이와 관련 지난 28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 TF팀과 만나 강제철거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들면서 제천시의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먼저 "제천시가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제가 운영하는 식자재마트에 대해 관계부서를 총동원한 합동 점검을 벌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자진 철거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과거에는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 판매대를 마련하고자 위와 유사한 방식의 합동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면서 "이번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건축법, 환경법, 공중위생법을 이용한 단속을 벌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A 씨는 계속해서 "특정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무원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위 길들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라면서 "경기도 모 지역 인적사항을 가진 인물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 뒤 공무원이 단속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정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가령 제천시 한 상가주택을 아무런 일면식 없는 타 지역 인물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니 해당 불법건축물로 피해를 본 인물도 아니고 공익의 목적에도 관계없는 개인의 건축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혹은 증폭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 씨는 그러면서 "현장에 나온 단속 공무원의 행정집행 과정도 재량권남용으로 보일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와 허가와 단속의 주체는 제천시인데 내용을 살피지도 않고, 단속해 시정명령까지 채 1개월이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면서 "반대로 같은 시기에 적발된 유사한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5개월이 지나도 여유 있는 처리 모습을 보였던 건축과의 행정지도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A 씨는 제천시가 자신의 업소에 대한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정작 시 소유 관련 건축물은 불법투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즉 "제천시 공공건축물을 보면 더욱 가관"이라면서 "제천시 청사를 비롯한 의림지동, 청전동, 신백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에 불법 차양, 불법 차고지 등이 수두룩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이 직접 확보한 제천시 관련 불법 건축물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혈세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적발되자 또 혈세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한다"며 "해당 건물 대부분의 용도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장소와는 거리가 먼 직원 주차장이나 관용차 차고, 직원 통로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폭로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제천시는 형평성을 상실했다"면서 "공무원 재량권이 마치 조폭들의 무서운 '주먹'과 같은 존재가 됐다. 당해본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위세에 치를 떨고 있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 같이 분노한 후 "누구를 위한 공무집행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각하가 곧 나라다'라는 유신 시절의 공권력을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i24@daum.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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