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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경기도주식회사 ‘신남방위원회’ 출범…中企 해외진출 지원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해외진출 위한 솔루션·어젠다 등 제시
"기업 현지화 및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데 앞장설 것"

(수원=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외 판로개척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경기도주식회사가 도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아세안(ASEAN) 등 신남방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자문 역할을 담당할 ‘신남방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신남방위원회에는 △박상식 전 베트남 총영사 및 공사 △전병석 베트남 상공회 자문관 및 청주대학교 비즈니스대학 교수 △이영호 전 LG상사 해외영업팀장 △맹상호 라오스 잉촉차이그룹 상무이사 등이 함께한다.

이들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필수 역량, 어젠다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중국과 베트남에 위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운영의 차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신남방위원회는 경기도 중소기업들에게 차별화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특급 싱크탱크”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상식 신남방위원회 위원은 “기존 해외사무소들이 제공했던 단순 시장조사, 현지 기업 연계와 같은 틀에서 벗어나 실제 해외에서 현지화하고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lyjong10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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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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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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