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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회재 의원 "종교 자유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종교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
종교시설 규모와 무관한 20명 인원 제한, 심각한 종교 자유침해

(서울=미래일보) 임말희 기자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여수을)이 15일,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합리적 방역지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종교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요구하고,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에 정부에서도 이번 주말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 조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선 방역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고 역설했다. 그런 만큼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라는 점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신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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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전체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 초당적 첫 기자회견…'기후특위 상설화' 한목소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2대 국회의 모든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국회를 만들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10일 오전,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인(더불어민주당 이소영·박지혜, 국민의힘 김용태·김소희, 조국혁신당 서왕진, 개혁신당 천하람, 진보당 윤종오,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새로운미래 김종민)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22대 국회에 진입한 8개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이 모두 참여한 합동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선인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지금, 기후위기 대응만큼은 당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합동 기자회견의 의미를 밝혔다. 당선인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당선인들은 소속된 정당은 다르지만, 새로운 국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초당적 협력의 시작점으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가 공약한바 있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선인들은 이어 "21대 국회 기후특위처럼 허울뿐인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특위 상설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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