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소건설사 해외건설 시장 개척에 47억 지원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국토교통부가 중소ㆍ중견 건설ㆍ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토부는 2016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 사업에 47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1월6일까지 대상사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외건설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려는 업체에 타당성 조사비, 수주교섭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5년까지 921개사 878건에 32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수주노력을 통해 지원 금액 대비 약 193배의 수주성과(52억2,000만달러)를 거두었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건설업 신고를 하고 미 진출 국가 등 신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이다. 대기업ㆍ공기업은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신청 시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타당성 조사 3억원 이내, 수주교섭 2억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총 사업소요 비용의 최대 70%이다. 특히 해외 발주처가 입찰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대해 공인시험비용이 건당 5,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이는 올해 신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 해외특허 출원비용을 지원한 데 이어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