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3.5% 인상
(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정부 예산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 수당과 고엽제 수당도 함께 3.5% 인상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2만원이 인상돼 각각 20만원, 26만~28만원으로 변경, 지급되며 지난 2005년부터 동결돼 온 생존 애국지사의 예우금도 월 60만~100만원에서 2016년부터 105만~15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오는 623일부터는 국적을 상실해도 지급받게 되며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돼 왔으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경조사나 의료비 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정 대부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인하하며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확대, 국민은행에서 농협은행을 추가 운영한다. 그 동안 70세 이상이면 지원되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까지